스웨덴 ‘구걸 허가제’ 논란…3개월 구걸에 3만 원
입력 2019.08.07 (10:47)
수정 2019.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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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도시 '에스킬스투나시'가 이달부터 구걸을 하려면 3만 원을 내야 하는 '구걸 허가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요.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약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선단체들은 이 제도가 걸인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요.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약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선단체들은 이 제도가 걸인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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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구걸 허가제’ 논란…3개월 구걸에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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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0:51:40
- 수정2019-08-07 11:03:35

스웨덴 도시 '에스킬스투나시'가 이달부터 구걸을 하려면 3만 원을 내야 하는 '구걸 허가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요.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약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선단체들은 이 제도가 걸인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요.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약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선단체들은 이 제도가 걸인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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