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서 여자친구 유무 확인, 젓가락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입력 2019.08.07 (12:01)
수정 2019.08.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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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영창 운용 시 수용자의 이성친구를 확인하거나 젓가락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영창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6개 부대 영창을 방문해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수용자 권리·구제 절차 고지, 외부접견·전화사용, 의료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번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용자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견 내용과 전화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이나 가족사항, 이성친구 등이 기록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하며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수용자 권리 구제 안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부대에서 자·타해 위험성을 이유로 젓가락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징계입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영창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6개 부대 영창을 방문해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수용자 권리·구제 절차 고지, 외부접견·전화사용, 의료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번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용자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견 내용과 전화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이나 가족사항, 이성친구 등이 기록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하며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수용자 권리 구제 안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부대에서 자·타해 위험성을 이유로 젓가락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징계입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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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영창서 여자친구 유무 확인, 젓가락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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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2:01:27
- 수정2019-08-07 12:25:54

군대 내 영창 운용 시 수용자의 이성친구를 확인하거나 젓가락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영창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6개 부대 영창을 방문해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수용자 권리·구제 절차 고지, 외부접견·전화사용, 의료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번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용자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견 내용과 전화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이나 가족사항, 이성친구 등이 기록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하며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수용자 권리 구제 안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부대에서 자·타해 위험성을 이유로 젓가락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징계입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영창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6개 부대 영창을 방문해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수용자 권리·구제 절차 고지, 외부접견·전화사용, 의료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번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용자에게 신체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견 내용과 전화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이나 가족사항, 이성친구 등이 기록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하며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수용자 권리 구제 안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부대에서 자·타해 위험성을 이유로 젓가락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징계입창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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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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