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靑 “법관 인사 관여 못해”
입력 2019.08.07 (12:28)
수정 2019.08.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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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2심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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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靑 “법관 인사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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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2:35:40
- 수정2019-08-07 12:43:33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2심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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