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56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거제에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 7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안씨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56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거제에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 7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안씨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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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14억 원' 조선 협력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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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3:17:4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56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거제에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 7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안씨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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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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