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 신고…日 피해기업은 납부 연장”
입력 2019.08.07 (14:29)
수정 2019.08.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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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받습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 2천 곳보다 29만 4천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 2천 곳보다 29만 4천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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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 신고…日 피해기업은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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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4:29:00
- 수정2019-08-07 14:51:21

국세청이 다음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받습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 2천 곳보다 29만 4천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 9천 곳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 2천 곳보다 29만 4천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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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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