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작살로 잡은 선장·선원 실형
입력 2019.08.07 (15:15)
수정 2019.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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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를 작살로 사냥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법은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외에는 포획한 고래를 소지하거나 유통·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오던 중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습니다. 또 잡은 고래는 갑판에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고 입항한 뒤에는 다른 배를 타고 부표가 있는 장소로 가 고래를 건져 올린 뒤 어창에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법은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외에는 포획한 고래를 소지하거나 유통·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오던 중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습니다. 또 잡은 고래는 갑판에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고 입항한 뒤에는 다른 배를 타고 부표가 있는 장소로 가 고래를 건져 올린 뒤 어창에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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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크고래 작살로 잡은 선장·선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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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5:15:17
- 수정2019-08-07 15:15:55

밍크고래를 작살로 사냥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법은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외에는 포획한 고래를 소지하거나 유통·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오던 중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습니다. 또 잡은 고래는 갑판에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고 입항한 뒤에는 다른 배를 타고 부표가 있는 장소로 가 고래를 건져 올린 뒤 어창에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법은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외에는 포획한 고래를 소지하거나 유통·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새벽 조업을 마치고 오던 중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로 포획했습니다. 또 잡은 고래는 갑판에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부표에 매달아 바다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고 입항한 뒤에는 다른 배를 타고 부표가 있는 장소로 가 고래를 건져 올린 뒤 어창에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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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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