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소포 협박’ 대진연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9.08.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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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자신의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35살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유 씨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유 씨의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고, 이에 따라 유 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남부지법은 이튿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일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포 발신자 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악구 신림동의 편의점까지 여러 차례 대중 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해 소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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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 소포 협박’ 대진연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19-08-07 17:38:48
    사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 간부가 자신의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35살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유 씨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유 씨의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고, 이에 따라 유 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남부지법은 이튿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일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포 발신자 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쓰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악구 신림동의 편의점까지 여러 차례 대중 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해 소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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