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추가 규제는 없어
입력 2019.08.07 (18:01)
수정 2019.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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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단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핵이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허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 개발이나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이 판단할 경우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보복이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포괄 허가제를 통해 기존처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든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90일의 심사기간을 활용해 수출 허가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단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핵이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허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 개발이나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이 판단할 경우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보복이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포괄 허가제를 통해 기존처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든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90일의 심사기간을 활용해 수출 허가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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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추가 규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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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07 1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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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단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핵이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허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 개발이나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이 판단할 경우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보복이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포괄 허가제를 통해 기존처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든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90일의 심사기간을 활용해 수출 허가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단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핵이나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허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 개발이나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이 판단할 경우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 허가제가 없어져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보복이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포괄 허가제를 통해 기존처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든지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정부가 90일의 심사기간을 활용해 수출 허가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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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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