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도내 101개 농가 참여
입력 2019.08.07 (19:15)
수정 2019.08.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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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업인 월급제에
도내 101개 농가가 참여합니다.
작목별로는
중문과 조천, 한경 농협 소속
감귤과 만감류, 참다래 72개 농가,
고산농협 소속 브로콜리 농가 17개 농가가 참여해
매월 월급처럼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고정지급됩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도내 101개 농가가 참여합니다.
작목별로는
중문과 조천, 한경 농협 소속
감귤과 만감류, 참다래 72개 농가,
고산농협 소속 브로콜리 농가 17개 농가가 참여해
매월 월급처럼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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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월급제' 도내 101개 농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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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19:15:06
- 수정2019-08-07 19:16:08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업인 월급제에
도내 101개 농가가 참여합니다.
작목별로는
중문과 조천, 한경 농협 소속
감귤과 만감류, 참다래 72개 농가,
고산농협 소속 브로콜리 농가 17개 농가가 참여해
매월 월급처럼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로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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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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