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중총궐기 상대 손배소, 3년여 만에 ‘화해’로 종료

입력 2019.08.07 (21:12) 수정 2019.08.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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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3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경찰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3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내린 화해권고 결정이 오늘(7일)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본을 송달한 뒤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겁니다.

앞서 원고인 경찰 측이 전체 청구액의 50.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9천여만 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피고인 민중총궐기 주최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의 행위로 3억 8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며 이듬해 2월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부수거나 빼앗은 차량 52대, 카메라, 무전기 등 장비 143점 등 경찰장비 3억 2천770만 원과 부상 당한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5천850만 원을 합해 모두 3억 8천6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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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7 21:12:58
    • 수정2019-08-07 21:18:48
    사회
경찰이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3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경찰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3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내린 화해권고 결정이 오늘(7일)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본을 송달한 뒤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겁니다.

앞서 원고인 경찰 측이 전체 청구액의 50.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9천여만 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피고인 민중총궐기 주최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의 행위로 3억 8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며 이듬해 2월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부수거나 빼앗은 차량 52대, 카메라, 무전기 등 장비 143점 등 경찰장비 3억 2천770만 원과 부상 당한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5천850만 원을 합해 모두 3억 8천62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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