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해자 수용’ 강조했는데…피해자측 “협의·동의 없었다”
입력 2019.08.07 (21:13)
수정 2019.08.07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 하나가 어제(6일),오늘(7일) 계속 논란이 돼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건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줄곧 있어왔죠.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안 방안, 이른바 1+1방안을 제시했고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방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G20 정상회담을 앞둔 6월 19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에 이른바 1+1 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로 받는 판결금 대신 출연금을 받는 만큼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6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운영위 :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 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1+1안은 어디까지나 정부 의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징용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소송 대리인 :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고요. 그거를 발표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차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공식 협의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대리인단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며,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얼마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청와대 입장 하나가 어제(6일),오늘(7일) 계속 논란이 돼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건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줄곧 있어왔죠.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안 방안, 이른바 1+1방안을 제시했고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방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G20 정상회담을 앞둔 6월 19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에 이른바 1+1 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로 받는 판결금 대신 출연금을 받는 만큼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6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운영위 :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 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1+1안은 어디까지나 정부 의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징용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소송 대리인 :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고요. 그거를 발표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차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공식 협의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대리인단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며,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얼마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靑 ‘피해자 수용’ 강조했는데…피해자측 “협의·동의 없었다”
-
- 입력 2019-08-07 21:15:28
- 수정2019-08-07 22:26:29

[앵커]
청와대 입장 하나가 어제(6일),오늘(7일) 계속 논란이 돼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건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줄곧 있어왔죠.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안 방안, 이른바 1+1방안을 제시했고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방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G20 정상회담을 앞둔 6월 19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에 이른바 1+1 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로 받는 판결금 대신 출연금을 받는 만큼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6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운영위 :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 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1+1안은 어디까지나 정부 의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징용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소송 대리인 :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고요. 그거를 발표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차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공식 협의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대리인단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며,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얼마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청와대 입장 하나가 어제(6일),오늘(7일) 계속 논란이 돼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건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줄곧 있어왔죠.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안 방안, 이른바 1+1방안을 제시했고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방안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G20 정상회담을 앞둔 6월 19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에 이른바 1+1 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로 받는 판결금 대신 출연금을 받는 만큼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6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운영위 :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그 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1+1안은 어디까지나 정부 의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징용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성/변호사/강제징용소송 대리인 :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고요. 그거를 발표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차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공식 협의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대리인단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며,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 얼마 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