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핑계 만남 요구한 공무원, 정직 3개월?
입력 2019.08.07 (21:53)
수정 2019.08.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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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 동구청의 한 공무원이
직무로 알게된 민원인 10여 명에게
수십여 차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징계가 약하다며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A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반 년 동안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에게
후원금을 핑계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2명의 가장에게는
각각 10만 원과 30만 원의 돈을 줬고,
10여 명의 가장에게는 수십여 차례
사적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을 요구받은 민원인의 신고로
A씨는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녹취]
대구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업무상으로 알게된 정보를 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거고 민원인들이 심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싫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죠."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정의 가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겁니다.
김정수/미혼모협회 팀장[녹취]
"민원인들을 대상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범죄사실은 결코 변호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면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직자가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혜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이 커지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함께
공직자의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대구시가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대구 동구청의 한 공무원이
직무로 알게된 민원인 10여 명에게
수십여 차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징계가 약하다며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A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반 년 동안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에게
후원금을 핑계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2명의 가장에게는
각각 10만 원과 30만 원의 돈을 줬고,
10여 명의 가장에게는 수십여 차례
사적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을 요구받은 민원인의 신고로
A씨는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녹취]
대구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업무상으로 알게된 정보를 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거고 민원인들이 심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싫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죠."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정의 가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겁니다.
김정수/미혼모협회 팀장[녹취]
"민원인들을 대상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범죄사실은 결코 변호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면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직자가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혜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이 커지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함께
공직자의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대구시가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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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핑계 만남 요구한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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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21:53:26
- 수정2019-08-08 02:05:14

[앵커멘트]
대구 동구청의 한 공무원이
직무로 알게된 민원인 10여 명에게
수십여 차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징계가 약하다며
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A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반 년 동안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에게
후원금을 핑계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2명의 가장에게는
각각 10만 원과 30만 원의 돈을 줬고,
10여 명의 가장에게는 수십여 차례
사적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남을 요구받은 민원인의 신고로
A씨는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녹취]
대구 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업무상으로 알게된 정보를 가지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거고 민원인들이 심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싫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 가지고 징계를 요구했죠."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정의 가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겁니다.
김정수/미혼모협회 팀장[녹취]
"민원인들을 대상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범죄사실은 결코 변호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면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직자가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혜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악용했을 때 범죄 연루 가능성이 커지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함께
공직자의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대구시가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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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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