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냉방' 느슨한 단속…'배짱 냉방' 여전
입력 2019.08.07 (22:02)
수정 2019.08.0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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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공고할 때만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도심 상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광주의 상가 밀집 지역.
한 매장이 에어컨을 켜놓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인근 매장의 문도 열려있습니다.
문을 닫은채 영업할 경우 매출에 타격이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매장 직원>
"그래도 문 열어 놓으니까 오지 일부러 문 열고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구경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일부러 문 열고 있어요. 여기 라인에서 문 닫는 거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개문냉방을 한 채 영업을 하는 매장 문 앞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한낮 기온보다 월등히 낮아서 이곳을 지나기만해도 냉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전력소비가 최대 4배나 늘어나지만 단속은 부실합니다.
최초 적발은 경고, 두 차례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관할구청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 입니다.
<구청 관계자>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려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에너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없었습니다."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침을 내릴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보니
평상시에는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예비율은 여유가 있지만
최악의 전력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업주들의 자율 준수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공고할 때만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도심 상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광주의 상가 밀집 지역.
한 매장이 에어컨을 켜놓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인근 매장의 문도 열려있습니다.
문을 닫은채 영업할 경우 매출에 타격이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매장 직원>
"그래도 문 열어 놓으니까 오지 일부러 문 열고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구경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일부러 문 열고 있어요. 여기 라인에서 문 닫는 거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개문냉방을 한 채 영업을 하는 매장 문 앞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한낮 기온보다 월등히 낮아서 이곳을 지나기만해도 냉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전력소비가 최대 4배나 늘어나지만 단속은 부실합니다.
최초 적발은 경고, 두 차례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관할구청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 입니다.
<구청 관계자>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려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에너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없었습니다."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침을 내릴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보니
평상시에는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예비율은 여유가 있지만
최악의 전력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업주들의 자율 준수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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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22:02:27
- 수정2019-08-08 01:41:18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공고할 때만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도심 상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광주의 상가 밀집 지역.
한 매장이 에어컨을 켜놓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인근 매장의 문도 열려있습니다.
문을 닫은채 영업할 경우 매출에 타격이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매장 직원>
"그래도 문 열어 놓으니까 오지 일부러 문 열고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구경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일부러 문 열고 있어요. 여기 라인에서 문 닫는 거 보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개문냉방을 한 채 영업을 하는 매장 문 앞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한낮 기온보다 월등히 낮아서 이곳을 지나기만해도 냉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전력소비가 최대 4배나 늘어나지만 단속은 부실합니다.
최초 적발은 경고, 두 차례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관할구청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 입니다.
<구청 관계자>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려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에너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없었습니다."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침을 내릴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보니
평상시에는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예비율은 여유가 있지만
최악의 전력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업주들의 자율 준수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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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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