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확장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9.08.07 (23:24) 수정 2019.08.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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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 속보입니다.
무리한 아파트 확장 공사는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단속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만 떨어집니다.

이를 어겨도
이행 강제금은 100만 원 미만.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불법 공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영상입니다.

방에서 또 다른 문을 열면
4.7㎡ 크기의
이른바 '드레스룸'이 등장합니다.

불법 개조된 공간입니다.


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안 숨은 공간인 '피트(pit)'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불법 개조한 겁니다.


담당구청이 뒤늦게
불법 개조한 26가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원상 복구가 이뤄진 곳은 11가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담당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미분양된 부분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불법개조) 전수 조사해서 (시정 조치)했는데, 분양된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펙트1]두드리는 장면…. (2~3초)

원상 복구도
다시 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기 일쑵니다.

건설업자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기자)"합판으로 막아놓은 건가요?"
(건설사 관계자)"합판, 석고 등 몇 가지 (자재를) 댔어요."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85㎡ 이하는
4차례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이다 보니
아파트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음성변조)[인터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넘어가죠.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인테리어 업자가 가짜 벽을 세운 다음에 막았다고 연락을 (하죠)."

이 때문에 시공사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불법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창수/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건물) 소유자나 분양 대행사에서 (숨은 공간을)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사를) 계획한다든지 해서…."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숨지기까지 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한계에 부딪히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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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불법 확장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19-08-07 23:24:42
    • 수정2019-08-07 23:25:03
    뉴스9(진주)
[앵커멘트]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 속보입니다. 무리한 아파트 확장 공사는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단속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만 떨어집니다. 이를 어겨도 이행 강제금은 100만 원 미만.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불법 공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영상입니다. 방에서 또 다른 문을 열면 4.7㎡ 크기의 이른바 '드레스룸'이 등장합니다. 불법 개조된 공간입니다. 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안 숨은 공간인 '피트(pit)'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불법 개조한 겁니다. 담당구청이 뒤늦게 불법 개조한 26가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원상 복구가 이뤄진 곳은 11가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담당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미분양된 부분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불법개조) 전수 조사해서 (시정 조치)했는데, 분양된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펙트1]두드리는 장면…. (2~3초) 원상 복구도 다시 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기 일쑵니다. 건설업자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기자)"합판으로 막아놓은 건가요?" (건설사 관계자)"합판, 석고 등 몇 가지 (자재를) 댔어요."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85㎡ 이하는 4차례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이다 보니 아파트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음성변조)[인터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넘어가죠.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인테리어 업자가 가짜 벽을 세운 다음에 막았다고 연락을 (하죠)." 이 때문에 시공사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불법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창수/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건물) 소유자나 분양 대행사에서 (숨은 공간을)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사를) 계획한다든지 해서…."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숨지기까지 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한계에 부딪히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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