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확장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9.08.07 (23:24)
수정 2019.08.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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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 속보입니다.
무리한 아파트 확장 공사는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단속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만 떨어집니다.
이를 어겨도
이행 강제금은 100만 원 미만.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불법 공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영상입니다.
방에서 또 다른 문을 열면
4.7㎡ 크기의
이른바 '드레스룸'이 등장합니다.
불법 개조된 공간입니다.
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안 숨은 공간인 '피트(pit)'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불법 개조한 겁니다.
담당구청이 뒤늦게
불법 개조한 26가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원상 복구가 이뤄진 곳은 11가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담당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미분양된 부분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불법개조) 전수 조사해서 (시정 조치)했는데, 분양된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펙트1]두드리는 장면…. (2~3초)
원상 복구도
다시 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기 일쑵니다.
건설업자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기자)"합판으로 막아놓은 건가요?"
(건설사 관계자)"합판, 석고 등 몇 가지 (자재를) 댔어요."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85㎡ 이하는
4차례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이다 보니
아파트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음성변조)[인터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넘어가죠.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인테리어 업자가 가짜 벽을 세운 다음에 막았다고 연락을 (하죠)."
이 때문에 시공사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불법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창수/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건물) 소유자나 분양 대행사에서 (숨은 공간을)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사를) 계획한다든지 해서…."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숨지기까지 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한계에 부딪히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 속보입니다.
무리한 아파트 확장 공사는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단속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만 떨어집니다.
이를 어겨도
이행 강제금은 100만 원 미만.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불법 공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영상입니다.
방에서 또 다른 문을 열면
4.7㎡ 크기의
이른바 '드레스룸'이 등장합니다.
불법 개조된 공간입니다.
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안 숨은 공간인 '피트(pit)'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불법 개조한 겁니다.
담당구청이 뒤늦게
불법 개조한 26가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원상 복구가 이뤄진 곳은 11가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담당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미분양된 부분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불법개조) 전수 조사해서 (시정 조치)했는데, 분양된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펙트1]두드리는 장면…. (2~3초)
원상 복구도
다시 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기 일쑵니다.
건설업자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기자)"합판으로 막아놓은 건가요?"
(건설사 관계자)"합판, 석고 등 몇 가지 (자재를) 댔어요."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85㎡ 이하는
4차례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이다 보니
아파트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음성변조)[인터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넘어가죠.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인테리어 업자가 가짜 벽을 세운 다음에 막았다고 연락을 (하죠)."
이 때문에 시공사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불법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창수/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건물) 소유자나 분양 대행사에서 (숨은 공간을)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사를) 계획한다든지 해서…."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숨지기까지 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한계에 부딪히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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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불법 확장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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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7 23:24:42
- 수정2019-08-07 23:25:03

[앵커멘트]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 속보입니다.
무리한 아파트 확장 공사는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 단속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만 떨어집니다.
이를 어겨도
이행 강제금은 100만 원 미만.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 보니
위험천만한 불법 공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영상입니다.
방에서 또 다른 문을 열면
4.7㎡ 크기의
이른바 '드레스룸'이 등장합니다.
불법 개조된 공간입니다.
대행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안 숨은 공간인 '피트(pit)'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불법 개조한 겁니다.
담당구청이 뒤늦게
불법 개조한 26가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원상 복구가 이뤄진 곳은 11가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담당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미분양된 부분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불법개조) 전수 조사해서 (시정 조치)했는데, 분양된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펙트1]두드리는 장면…. (2~3초)
원상 복구도
다시 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허술하게 진행되기 일쑵니다.
건설업자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기자)"합판으로 막아놓은 건가요?"
(건설사 관계자)"합판, 석고 등 몇 가지 (자재를) 댔어요."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85㎡ 이하는
4차례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금액도 100만 원 미만이다 보니
아파트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음성변조)[인터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넘어가죠.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인테리어 업자가 가짜 벽을 세운 다음에 막았다고 연락을 (하죠)."
이 때문에 시공사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불법 개조가 불가능하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창수/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건물) 소유자나 분양 대행사에서 (숨은 공간을)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공사를) 계획한다든지 해서…."
최근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숨지기까지 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은 한계에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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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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