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

입력 2019.08.08 (17:13) 수정 2019.08.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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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한 난민 재심사 결과가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들 민혁 군의 양육을 고려해 당국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가 두번째 심사에서도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김 군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천주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난민협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다만 A씨가 홀로 미성년자인 김 군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면 국내에서 취업은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사회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A씨는 앞으로 1년마다 체류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씨는 2010년 사업 목적으로 김 군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뒤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올해 16살이 된 김 군 역시 난민 신청이 거절됐지만 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1인 시위 등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조만간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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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
    • 입력 2019-08-08 17:15:09
    • 수정2019-08-08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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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한 난민 재심사 결과가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들 민혁 군의 양육을 고려해 당국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민혁 군의 아버지 A씨가 두번째 심사에서도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김 군의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재심사 결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천주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적극적인 신앙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난민협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다만 A씨가 홀로 미성년자인 김 군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되면 국내에서 취업은 가능하지만 의료비 등 사회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A씨는 앞으로 1년마다 체류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씨는 2010년 사업 목적으로 김 군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뒤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듬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올해 16살이 된 김 군 역시 난민 신청이 거절됐지만 중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1인 시위 등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조만간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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