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입력 2019.08.01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의원은 사법입원제를 통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 입력 2019-08-09 16:12:52
    진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입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의원은 사법입원제를 통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