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얼굴 공개한다

입력 2003.04.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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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강화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범죄자는 얼굴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쯤 있을 제5차 신상공개부터 사전심의 없이 관계기관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죄질이 나쁜 고위험 범죄자의 경우 세부주소와 함께 얼굴까지 공개합니다.
이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지지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 정도 공개 갖고서는 공개로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자: 여성계 등에서는 성범죄에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공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한 공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류용현(변호사):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대상과 기준, 절차에 관하여 먼저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 등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달 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얼굴공개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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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 얼굴 공개한다
    • 입력 2003-04-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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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강화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범죄자는 얼굴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는 10월쯤 있을 제5차 신상공개부터 사전심의 없이 관계기관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죄질이 나쁜 고위험 범죄자의 경우 세부주소와 함께 얼굴까지 공개합니다. 이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지지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 정도 공개 갖고서는 공개로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자: 여성계 등에서는 성범죄에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공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한 공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류용현(변호사):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대상과 기준, 절차에 관하여 먼저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 등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달 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얼굴공개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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