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전대차 계약?…“하루 만에 나앉을 수도”
입력 2019.08.12 (07:36)
수정 2019.08.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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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선 이런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잠깐인데 그냥, 굳이 뭐 주인한테 알려요. '그냥 하시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분양팀(관리사무실)한테만 얘기한거죠."]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변호사 : "전차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에 대한 배임죄나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집을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선 이런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잠깐인데 그냥, 굳이 뭐 주인한테 알려요. '그냥 하시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분양팀(관리사무실)한테만 얘기한거죠."]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변호사 : "전차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에 대한 배임죄나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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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07:48:59
- 수정2019-08-12 0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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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선 이런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잠깐인데 그냥, 굳이 뭐 주인한테 알려요. '그냥 하시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분양팀(관리사무실)한테만 얘기한거죠."]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변호사 : "전차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에 대한 배임죄나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집을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 주변에선 이런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어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는 동안 잠깐인데 그냥, 굳이 뭐 주인한테 알려요. '그냥 하시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분양팀(관리사무실)한테만 얘기한거죠."]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변호사 : "전차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에 대한 배임죄나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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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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