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양성 항공기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위법”

입력 2019.08.12 (07:49) 수정 2019.08.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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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며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해경 생활을 시작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조종사로 근무하다 사직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양성 경비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며, 교육훈련비 1억1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의무복무 약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시행령에는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 동안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 의무복무 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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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07:49:12
    • 수정2019-08-12 07:53:44
    사회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며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해경 생활을 시작한 뒤 2011~2013년 조종사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조종사로 근무하다 사직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조종사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양성 경비를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며, 교육훈련비 1억1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는 교육훈련에 따른 복무 의무나 소요경비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A씨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의무복무 약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시행령에는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 동안 복무한 만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공군 조종사에게 13~15년 의무복무 기간을 둔 군인사법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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