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2%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절반은 정착에 ‘회의적’
입력 2019.08.12 (08:54)
수정 2019.08.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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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7월 16일)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으나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에 달했고,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직장인도 절반가량인 49.7%에 달한 데 비해,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쳤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에 달했고,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직장인도 절반가량인 49.7%에 달한 데 비해,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쳤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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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08:54:44
- 수정2019-08-12 09:03:10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7월 16일)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으나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에 달했고,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직장인도 절반가량인 49.7%에 달한 데 비해,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쳤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에 달했고, '그렇다'고 밝힌 응답자는 23.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은 직장인도 절반가량인 49.7%에 달한 데 비해,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쳤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8%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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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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