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금융사에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신설 검토
입력 2019.08.12 (09:03)
수정 2019.08.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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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피검사 금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금융감독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둡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합니다. 행정처리 투명성이 높아져서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특정인이 신청하기 전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입니다.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깁니다.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사유를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금융감독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둡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합니다. 행정처리 투명성이 높아져서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특정인이 신청하기 전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입니다.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깁니다.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사유를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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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09:03:42
- 수정2019-08-12 09:06:40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피검사 금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금융감독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둡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합니다. 행정처리 투명성이 높아져서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특정인이 신청하기 전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입니다.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깁니다.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사유를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금융감독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둡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합니다. 행정처리 투명성이 높아져서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특정인이 신청하기 전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입니다.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깁니다.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사유를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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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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