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

입력 2019.08.12 (11:00) 수정 2019.08.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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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는 서울 전역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과 성남분당, 하남, 광명, 대구수성, 세종 등 31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기준은 현재의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을 유지하되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사용하도록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됩니다.

'로또 아파트' 논란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3~4년인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미만일 경우 10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률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의 주택공급 규칙은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후분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공정률 약 80% 수준이 되어야 후분양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승,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정량 요건 3가지를 고려한다"면서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화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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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1:00:19
    • 수정2019-08-12 11:29:42
    경제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2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는 서울 전역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과 성남분당, 하남, 광명, 대구수성, 세종 등 31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기준은 현재의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을 유지하되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사용하도록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됩니다.

'로또 아파트' 논란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3~4년인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 5년, 80% 미만일 경우 10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률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의 주택공급 규칙은 지상층 층수의 2/3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후분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공정률 약 80% 수준이 되어야 후분양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승,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정량 요건 3가지를 고려한다"면서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화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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