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하루 만에 나앉을 수도”
입력 2019.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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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 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 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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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1:11:04

충남 아산에 사는 김주엽 씨 부부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 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에, 자신들이 전세를 준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넉 달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엽/집 주인 : "너무 황당했고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전차 계약을 한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공인중개사에서 직접 이 전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집을 빌린 학생이 유학을 가면서 열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주인 동의도 안 받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겁니다.
결국, 집 주인은 원래 살던 대학생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선 교환학생이나 유학 문제로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집주인 몰래 집을 다시 임대할 경우 계약 취소를 당할 수 있고,
전대차로 집을 빌린 사람도 불법 점유자로 간주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고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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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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