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비자 신청시 원한다면 ‘방북 승인 확인서’ 발급”

입력 2019.08.12 (11:45) 수정 2019.08.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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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 경험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경우에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 따르면 방북 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방북 승인 확인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전화번호: 02-2100-5817)에 방북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 방북 승인 확인서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미 협의회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왔다"며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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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비자 신청시 원한다면 ‘방북 승인 확인서’ 발급”
    • 입력 2019-08-12 11:45:06
    • 수정2019-08-12 13:03:31
    정치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방북 경험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경우에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 따르면 방북 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방북 승인 확인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전화번호: 02-2100-5817)에 방북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 방북 승인 확인서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미 협의회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왔다"며 민원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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