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 원
입력 2019.08.12 (15:34)
수정 2019.08.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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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투버 '밴쯔', 29살 정 모 씨와 정 씨의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SNS에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명 먹방 유투버로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 기능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SNS에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명 먹방 유투버로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 기능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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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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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5:34:55
- 수정2019-08-12 15:50:51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투버 '밴쯔', 29살 정 모 씨와 정 씨의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SNS에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명 먹방 유투버로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 기능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SNS에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 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들을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명 먹방 유투버로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 기능 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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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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