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14일 제출…추석 전 임명
입력 2019.08.12 (17:06)
수정 2019.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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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까지는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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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14일 제출…추석 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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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7:08:15
- 수정2019-08-12 17:13:34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까지는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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