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에서 특정 은행 광고’ 팍스경제TV 관계자 징계
입력 2019.08.12 (17:50)
수정 2019.08.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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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에서 특정 은행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팍스경제TV '뉴스 인사이트'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방송은 4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영상, 신규 캐릭터 등을 보여주면서 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마케팅 콘셉트,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기관을 의도적으로 광고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은 4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영상, 신규 캐릭터 등을 보여주면서 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마케팅 콘셉트,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기관을 의도적으로 광고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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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뉴스에서 특정 은행 광고’ 팍스경제TV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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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7:50:20
- 수정2019-08-12 18:25: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에서 특정 은행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팍스경제TV '뉴스 인사이트'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방송은 4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영상, 신규 캐릭터 등을 보여주면서 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마케팅 콘셉트,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기관을 의도적으로 광고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은 4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영상, 신규 캐릭터 등을 보여주면서 은행 관계자 인터뷰와 마케팅 콘셉트, 새로 출시된 적금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특정 금융기관을 의도적으로 광고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물론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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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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