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몰라”
입력 2019.08.12 (18:05)
수정 2019.08.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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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으나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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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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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8:06:20
- 수정2019-08-12 18:10:20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으나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과 '본인 업무 떠넘기기'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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