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에 벌금 150만 원 구형

입력 2019.08.12 (18:29) 수정 2019.08.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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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12일(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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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18:29:15
    • 수정2019-08-12 19:22:23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12일(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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