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디스’는 모욕…‘힙합 문화’로 볼 수 없어”

입력 2019.08.12 (19:18) 수정 2019.08.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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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노랫말로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힙합 문화에서 남을 비하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용인하고 있지만, 도를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하고 모욕한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XX.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작성한 노랫말과, 공연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다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노래를 부른 것.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디스리스펙트', 즉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힙합 문화로 통용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에게 상식에 벗어나는 욕설을 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힙합이라고 해서 모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대웅/블랙넛 : "(이런 식의 가사를 계속 쓰실 건가요?) ..."]

성희롱에 가까운 힙합 곡은 김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래퍼 '창모'와.

["그 덕소X 함 X고싶다 좀 XX봐 나 이제 꽤 벌잖아."]

임산부 비하 랩을 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노랫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모욕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런 노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힙합계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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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디스’는 모욕…‘힙합 문화’로 볼 수 없어”
    • 입력 2019-08-12 19:20:32
    • 수정2019-08-12 19:24:19
    뉴스 7
[앵커]

법원이 노랫말로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힙합 문화에서 남을 비하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용인하고 있지만, 도를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하고 모욕한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XX.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며 작성한 노랫말과, 공연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한 다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노래를 부른 것.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디스리스펙트', 즉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힙합 문화로 통용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에게 상식에 벗어나는 욕설을 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힙합이라고 해서 모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대웅/블랙넛 : "(이런 식의 가사를 계속 쓰실 건가요?) ..."]

성희롱에 가까운 힙합 곡은 김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래퍼 '창모'와.

["그 덕소X 함 X고싶다 좀 XX봐 나 이제 꽤 벌잖아."]

임산부 비하 랩을 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노랫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모욕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런 노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힙합계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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