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전매제한 최장 10년

입력 2019.08.13 (06:29) 수정 2019.08.13 (0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추진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 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전매제한 최장 10년
    • 입력 2019-08-13 06:30:13
    • 수정2019-08-13 06:40:28
    뉴스광장 1부
[앵커]

사실상 공공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추진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 아파트에 적용돼오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전국 31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기존 책정 방식보다 분양가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연구원에서도 서울 지역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1.1%p의 (집값)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4년인데, 이를 10년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바꾼 주택법 시행령을 10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