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 많아”

입력 2019.08.13 (09:43) 수정 2019.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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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으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가운데는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습니다.

해당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 차량과 판매자 정보 확인 ▲ 관인 계약서 작성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 확인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계약서 기재 ▲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 확인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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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3 09:43:54
    • 수정2019-08-13 09:52:01
    경제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으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가운데는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습니다.

해당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 차량과 판매자 정보 확인 ▲ 관인 계약서 작성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 확인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계약서 기재 ▲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 확인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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