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광고’ 벌금 5백만 원
입력 2019.08.13 (09:54)
수정 2019.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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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는 단순히 구독자의 제품 사용후기를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구매자가) 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는 단순히 구독자의 제품 사용후기를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구매자가) 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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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3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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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는 단순히 구독자의 제품 사용후기를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구매자가) 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는 단순히 구독자의 제품 사용후기를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구매자가) 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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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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