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기업도 CP 등급 신청…공정위 행정예고
입력 2019.08.13 (10:06)
수정 2019.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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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 명령을 면제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이를 예규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 8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등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 기업의 평가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법 위반 기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감소하면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생겼고, 법 위반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 평가에 반영해 예컨대 과징금 부과는 최종등급에서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납니다.
현재 AAA, AA, A 등 3개 등급에 주던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세분화해 최우수인 AAA 등급에 공표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2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이를 예규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 8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등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 기업의 평가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법 위반 기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감소하면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생겼고, 법 위반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 평가에 반영해 예컨대 과징금 부과는 최종등급에서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납니다.
현재 AAA, AA, A 등 3개 등급에 주던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세분화해 최우수인 AAA 등급에 공표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2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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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3 10:24:04
앞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 명령을 면제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이를 예규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 8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등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 기업의 평가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법 위반 기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감소하면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생겼고, 법 위반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 평가에 반영해 예컨대 과징금 부과는 최종등급에서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납니다.
현재 AAA, AA, A 등 3개 등급에 주던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세분화해 최우수인 AAA 등급에 공표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2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이를 예규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 8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등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 기업의 평가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법 위반 기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감소하면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생겼고, 법 위반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 평가에 반영해 예컨대 과징금 부과는 최종등급에서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납니다.
현재 AAA, AA, A 등 3개 등급에 주던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세분화해 최우수인 AAA 등급에 공표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2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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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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