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이 알고보니 불법시설…67곳 적발
입력 2019.08.13 (21:39)
수정 2019.08.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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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강화도 야영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은 풀밭을 사이에 두고 카라반 10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등록도 안 된 업체였습니다.
요리 기구나 전기시설도 있지만 등록업체와 달리 소방점검 등을 안 받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원 :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도 갖추고…."]
또 다른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돼 있어요.) 조명시설하고 CCTV? (안 돼 있어요.)"]
크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어차피 다 합쳐서거든요. 면적이. ((물놀이 시설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미등록·무허가 업체는 모두 67곳입니다.
신고 없이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등록을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 시설이면 더욱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67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지난 2015년 강화도 야영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은 풀밭을 사이에 두고 카라반 10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등록도 안 된 업체였습니다.
요리 기구나 전기시설도 있지만 등록업체와 달리 소방점검 등을 안 받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원 :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도 갖추고…."]
또 다른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돼 있어요.) 조명시설하고 CCTV? (안 돼 있어요.)"]
크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어차피 다 합쳐서거든요. 면적이. ((물놀이 시설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미등록·무허가 업체는 모두 67곳입니다.
신고 없이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등록을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 시설이면 더욱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67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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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3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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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강화도 야영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은 풀밭을 사이에 두고 카라반 10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등록도 안 된 업체였습니다.
요리 기구나 전기시설도 있지만 등록업체와 달리 소방점검 등을 안 받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원 :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도 갖추고…."]
또 다른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돼 있어요.) 조명시설하고 CCTV? (안 돼 있어요.)"]
크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어차피 다 합쳐서거든요. 면적이. ((물놀이 시설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미등록·무허가 업체는 모두 67곳입니다.
신고 없이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등록을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 시설이면 더욱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67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지난 2015년 강화도 야영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은 풀밭을 사이에 두고 카라반 10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등록도 안 된 업체였습니다.
요리 기구나 전기시설도 있지만 등록업체와 달리 소방점검 등을 안 받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원 :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도 갖추고…."]
또 다른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돼 있어요.) 조명시설하고 CCTV? (안 돼 있어요.)"]
크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단속반원 : "어차피 다 합쳐서거든요. 면적이. ((물놀이 시설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미등록·무허가 업체는 모두 67곳입니다.
신고 없이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 "등록을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 시설이면 더욱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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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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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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