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자릿세'..피서객은 봉 ?
입력 2019.08.13 (21:50)
수정 201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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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피서철만 되면
전국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자릿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받는건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서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박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서객들이 붐비는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따가운 햇볕을 피해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자,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요금징수원이 나타납니다.
[녹취]
해수욕장 이용객 A
개인 텐트 큰 건 만 원이래요.
- 개인 거 가져와도요? 네.
파라솔이야 안 가져온 사람들 빌리는
값이다 하는데 이건 우리 건데….
마지못해 돈을 내지만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자릿세를
걷는건지 몰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녹취]
해수욕장 이용객 B
그냥 내긴 했는데,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왜 (자릿세를) 내야 할까 이런 느낌이고
돈을 받는 주체가 어딘지 궁금하긴 해요.
자릿세를 내도, 원하는 장소를
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 텐트는 해변과 가까운
파라솔 존은 진입이 불가하고,
보시는 것처럼 표시된 그늘막 뒤쪽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닷가 가까이는 개인용
텐트나 천막을 못 치게 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은경 /춘천시 석사동
부당하다고 느끼죠./ 아무래도 (해변)
가까이 있다 보면 아이들 놀기에도
편할 텐데 뒤로 가니까.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자릿세 징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치단체의
운영 권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CG>
해수욕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역 단체들은, 조례에 따라
적정 비용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해수욕장 관리자 (음성변조)
저희가 군에 허가받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얼마 받으면 되겠냐 해서/
그 금액만큼만 자릿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 근거나 자치단체
기준이 애매해서, 해수욕장별로
요금도 천차만별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자릿세를 둘러싼
피서객들 민원이 수 백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하얀 입니다. (끝)
피서철만 되면
전국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자릿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받는건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서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박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서객들이 붐비는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따가운 햇볕을 피해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자,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요금징수원이 나타납니다.
[녹취]
해수욕장 이용객 A
개인 텐트 큰 건 만 원이래요.
- 개인 거 가져와도요? 네.
파라솔이야 안 가져온 사람들 빌리는
값이다 하는데 이건 우리 건데….
마지못해 돈을 내지만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자릿세를
걷는건지 몰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녹취]
해수욕장 이용객 B
그냥 내긴 했는데,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왜 (자릿세를) 내야 할까 이런 느낌이고
돈을 받는 주체가 어딘지 궁금하긴 해요.
자릿세를 내도, 원하는 장소를
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 텐트는 해변과 가까운
파라솔 존은 진입이 불가하고,
보시는 것처럼 표시된 그늘막 뒤쪽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닷가 가까이는 개인용
텐트나 천막을 못 치게 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은경 /춘천시 석사동
부당하다고 느끼죠./ 아무래도 (해변)
가까이 있다 보면 아이들 놀기에도
편할 텐데 뒤로 가니까.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자릿세 징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치단체의
운영 권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CG>
해수욕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역 단체들은, 조례에 따라
적정 비용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해수욕장 관리자 (음성변조)
저희가 군에 허가받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얼마 받으면 되겠냐 해서/
그 금액만큼만 자릿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 근거나 자치단체
기준이 애매해서, 해수욕장별로
요금도 천차만별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자릿세를 둘러싼
피서객들 민원이 수 백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하얀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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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자릿세'..피서객은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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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3 21:50:37
- 수정2019-08-14 00:00:57
[앵커멘트]
피서철만 되면
전국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자릿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받는건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서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박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서객들이 붐비는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
따가운 햇볕을 피해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자,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요금징수원이 나타납니다.
[녹취]
해수욕장 이용객 A
개인 텐트 큰 건 만 원이래요.
- 개인 거 가져와도요? 네.
파라솔이야 안 가져온 사람들 빌리는
값이다 하는데 이건 우리 건데….
마지못해 돈을 내지만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자릿세를
걷는건지 몰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녹취]
해수욕장 이용객 B
그냥 내긴 했는데,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왜 (자릿세를) 내야 할까 이런 느낌이고
돈을 받는 주체가 어딘지 궁금하긴 해요.
자릿세를 내도, 원하는 장소를
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 텐트는 해변과 가까운
파라솔 존은 진입이 불가하고,
보시는 것처럼 표시된 그늘막 뒤쪽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바닷가 가까이는 개인용
텐트나 천막을 못 치게 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은경 /춘천시 석사동
부당하다고 느끼죠./ 아무래도 (해변)
가까이 있다 보면 아이들 놀기에도
편할 텐데 뒤로 가니까.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자릿세 징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치단체의
운영 권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CG>
해수욕장을 위탁운영하는
지역 단체들은, 조례에 따라
적정 비용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해수욕장 관리자 (음성변조)
저희가 군에 허가받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얼마 받으면 되겠냐 해서/
그 금액만큼만 자릿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 근거나 자치단체
기준이 애매해서, 해수욕장별로
요금도 천차만별입니다.
올 여름에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자릿세를 둘러싼
피서객들 민원이 수 백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하얀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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