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신청 접수

입력 2019.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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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시설물 보수 비용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측은
2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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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신청 접수
    • 입력 2019-08-14 08:00:15
    청주
청주시가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시설물 보수 비용의 60~80%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측은 2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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