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친구 폭행치사 20대, 2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19.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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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미국 유학시절
당시 17살 동급생이던 이상희 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지만,
재수사를 한 국내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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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 중 친구 폭행치사 20대, 2심서 유죄 판결
    • 입력 2019-08-14 09:20:59
    청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미국 유학시절 당시 17살 동급생이던 이상희 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지만, 재수사를 한 국내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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