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 판결

입력 2019.08.14 (17:14) 수정 2019.08.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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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댓글 조작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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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드루킹’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 판결
    • 입력 2019-08-14 17:19:47
    • 수정2019-08-14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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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댓글 조작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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