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파면 불복소송 제기

입력 2019.08.17 (16:33) 수정 2019.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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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파면 불복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성폭행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는 23일 오전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전 대사에 대해 지난 2017년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자신의 감독·보호를 받는 업무상 부하 직원을 관저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5월 대사관 관용차 뒷좌석에서 다른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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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16:33:55
    • 수정2019-08-17 16:38:58
    사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파면 불복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성폭행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는 23일 오전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전 대사에 대해 지난 2017년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자신의 감독·보호를 받는 업무상 부하 직원을 관저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5월 대사관 관용차 뒷좌석에서 다른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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