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영장 신청…“반말해 홧김에 범행”

입력 2019.08.17 (19:03) 수정 2019.08.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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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39살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인 A 씨는 지난 8일 모텔을 찾은 손님 32살 B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문제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에서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했고, 경찰은 긴급체포한 뒤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제 처음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또 찾았습니다.

경찰은 수습된 사체 사이의 DNA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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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영장 신청…“반말해 홧김에 범행”
    • 입력 2019-08-17 19:04:17
    • 수정2019-08-17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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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39살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인 A 씨는 지난 8일 모텔을 찾은 손님 32살 B씨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문제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에서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했고, 경찰은 긴급체포한 뒤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인근에서 훼손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제 처음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또 찾았습니다.

경찰은 수습된 사체 사이의 DNA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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