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무용지물…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입력 2019.08.22 (09:50)
수정 2019.08.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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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들과 최종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익숙합니다.
손쉬운 선물이 가능한 점이 매력입니다.
[안재섭/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거의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제 돈 안 들이고 쓰는 거니까 쓰게 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들쭉날쭉 유효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차유진/대형마트 고객 : "(유효기간이 몇 달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고요. 지인이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 그러냐' 하고."]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일단 금액형이든 물품·용역형이든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통일합니다.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불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재일/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카카오 등 판매사 측과 협의한 뒤, 내년 초에는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예매권'이나 '교환권'처럼 상품권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판촉 등을 위해서 무상 제공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들과 최종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익숙합니다.
손쉬운 선물이 가능한 점이 매력입니다.
[안재섭/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거의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제 돈 안 들이고 쓰는 거니까 쓰게 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들쭉날쭉 유효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차유진/대형마트 고객 : "(유효기간이 몇 달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고요. 지인이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 그러냐' 하고."]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일단 금액형이든 물품·용역형이든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통일합니다.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불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재일/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카카오 등 판매사 측과 협의한 뒤, 내년 초에는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예매권'이나 '교환권'처럼 상품권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판촉 등을 위해서 무상 제공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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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2 10:18:40
- 수정2019-08-22 10:22:17
[앵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들과 최종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익숙합니다.
손쉬운 선물이 가능한 점이 매력입니다.
[안재섭/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거의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제 돈 안 들이고 쓰는 거니까 쓰게 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들쭉날쭉 유효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차유진/대형마트 고객 : "(유효기간이 몇 달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고요. 지인이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 그러냐' 하고."]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일단 금액형이든 물품·용역형이든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통일합니다.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불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재일/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카카오 등 판매사 측과 협의한 뒤, 내년 초에는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예매권'이나 '교환권'처럼 상품권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판촉 등을 위해서 무상 제공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잠시 깜빡해서 기한을 넘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기한을 넘기고 환불 요청을 안 하면 판매 회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만 한해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하고, 기업들과 최종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종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익숙합니다.
손쉬운 선물이 가능한 점이 매력입니다.
[안재섭/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 "거의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제 돈 안 들이고 쓰는 거니까 쓰게 되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들쭉날쭉 유효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차유진/대형마트 고객 : "(유효기간이 몇 달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고요. 지인이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어 그러냐' 하고."]
환불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표준약관 개정입니다.
일단 금액형이든 물품·용역형이든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통일합니다.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불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재일/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카카오 등 판매사 측과 협의한 뒤, 내년 초에는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예매권'이나 '교환권'처럼 상품권이 아닌 다른 이름이 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판촉 등을 위해서 무상 제공한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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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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