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핵심내용은 비공개 대상”

입력 2019.08.22 (19:17) 수정 2019.08.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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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직원 유족들의 요청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대전고법 행정1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 씨 유족들의 보고서 공개 요청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거절했었는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 들여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합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장 내 위험물질의 위치와 측정 장소, 작업 공정 등 핵심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때 중앙행심위는 자신들이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내용들이 종합돼 있는 보고서 항목을 비공개 결정 항목에서 빠뜨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 취소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중앙행심위가 빠뜨린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와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백혈병 피해자모임인 반올림은 작업환경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또 다른 3건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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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핵심내용은 비공개 대상”
    • 입력 2019-08-22 19:19:40
    • 수정2019-08-22 19:44:58
    뉴스 7
[앵커]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직원 유족들의 요청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고서 내용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대전고법 행정1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 씨 유족들의 보고서 공개 요청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거절했었는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 들여 보고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판단을 구합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장 내 위험물질의 위치와 측정 장소, 작업 공정 등 핵심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때 중앙행심위는 자신들이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내용들이 종합돼 있는 보고서 항목을 비공개 결정 항목에서 빠뜨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 취소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중앙행심위가 빠뜨린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와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백혈병 피해자모임인 반올림은 작업환경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또 다른 3건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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