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9일 대법 선고…‘말 세마리·묵시적 청탁’ 어떤 결론?
입력 2019.08.22 (21:30)
수정 2019.08.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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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주일 뒤인 29일에 나옵니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 일치시키느냐인데요,
두 사람 중 한 명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29일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옵니다.
특별 기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최종 결정'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서로 갈린 뇌물 혐의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준 34억 원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삼성에서 86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25년,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36억원만 줬다고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통일하려면, 둘 중 한쪽 원심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주일 뒤인 29일에 나옵니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 일치시키느냐인데요,
두 사람 중 한 명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29일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옵니다.
특별 기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최종 결정'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서로 갈린 뇌물 혐의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준 34억 원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삼성에서 86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25년,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36억원만 줬다고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통일하려면, 둘 중 한쪽 원심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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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22 2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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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주일 뒤인 29일에 나옵니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 일치시키느냐인데요,
두 사람 중 한 명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29일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옵니다.
특별 기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최종 결정'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서로 갈린 뇌물 혐의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준 34억 원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삼성에서 86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25년,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36억원만 줬다고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통일하려면, 둘 중 한쪽 원심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주일 뒤인 29일에 나옵니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 일치시키느냐인데요,
두 사람 중 한 명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29일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옵니다.
특별 기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선고가 '최종 결정'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서로 갈린 뇌물 혐의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준 34억 원어치 말 3마리를 '뇌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걸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은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삼성에서 86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25년,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36억원만 줬다고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통일하려면, 둘 중 한쪽 원심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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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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