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9.08.28 (12:19) 수정 2019.08.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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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많이 주고 받죠.

상품권 구입도 이맘 때 크게 늘어나는데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모은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낀 9월과 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피해 건수도 지난해 19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 여행일정 지연과 수하물 분실에 대해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주로 꼽혔습니다.

택배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을 비롯해 식품이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주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당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거래 조건과 상품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항공권은 취소와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하물 관련 피해가 생겼을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택배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은 이용을 삼가고 가맹점 종류와 유효기간을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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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9-08-28 12:27:44
    • 수정2019-08-28 12:47:44
    뉴스 12
[앵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많이 주고 받죠.

상품권 구입도 이맘 때 크게 늘어나는데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모은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낀 9월과 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피해 건수도 지난해 19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 여행일정 지연과 수하물 분실에 대해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주로 꼽혔습니다.

택배는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을 비롯해 식품이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주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당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거래 조건과 상품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항공권은 취소와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수하물 관련 피해가 생겼을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택배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은 이용을 삼가고 가맹점 종류와 유효기간을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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