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생중계…핵심 쟁점은?

입력 2019.08.29 (09:33) 수정 2019.08.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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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오후에 대법원 선고가 열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상고심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선고까지 4시간이 좀 넘게 남았는데요.

대법원 주변에는 벌써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27일 방청석 추첨식을 했는데요,

좌석 수보다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적어서, 추첨하지 않고, 응모한 사람들이 전부 재판을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대법원 심리가 길어져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최 기자가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으로 삼성이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34억 원어치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 액수는 36억 원으로 줄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는 돈은 86억원인데, 줬다고 인정된 돈은 36억원으로 5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이 이 차이를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소 둘 중 한명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합니다.

뇌물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이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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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생중계…핵심 쟁점은?
    • 입력 2019-08-29 09:38:31
    • 수정2019-08-29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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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오후에 대법원 선고가 열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상고심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선고까지 4시간이 좀 넘게 남았는데요.

대법원 주변에는 벌써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27일 방청석 추첨식을 했는데요,

좌석 수보다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적어서, 추첨하지 않고, 응모한 사람들이 전부 재판을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대법원 심리가 길어져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최 기자가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정농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으로 삼성이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34억 원어치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 액수는 36억 원으로 줄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는 돈은 86억원인데, 줬다고 인정된 돈은 36억원으로 5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이 이 차이를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소 둘 중 한명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합니다.

뇌물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이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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