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회 중 불법’ 첫 공판…“공소사실 일부 부인”
입력 2019.08.29 (17:19)
수정 2019.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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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검찰 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리 적용 부분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검찰 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리 적용 부분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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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회 중 불법’ 첫 공판…“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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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9 17:20:19
- 수정2019-08-29 17:27:10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검찰 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리 적용 부분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검찰 측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리 적용 부분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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