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이재용 뇌물공여액 86억으로 늘어…실형 가능성↑
입력 2019.08.29 (21:01)
수정 2019.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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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낸겁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죄를 다른 죄와 합쳐서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은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를, 항소심에선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건 뇌물이다, 인정했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항소심과는 달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커졌고, 유죄혐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형량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에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나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낸겁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죄를 다른 죄와 합쳐서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은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를, 항소심에선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건 뇌물이다, 인정했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항소심과는 달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커졌고, 유죄혐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형량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에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나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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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9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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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낸겁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죄를 다른 죄와 합쳐서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은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를, 항소심에선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건 뇌물이다, 인정했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항소심과는 달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커졌고, 유죄혐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형량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에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나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낸겁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죄를 다른 죄와 합쳐서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은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를, 항소심에선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건 뇌물이다, 인정했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항소심과는 달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커졌고, 유죄혐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형량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에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나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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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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