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이재용 뇌물공여액 86억으로 늘어…실형 가능성↑

입력 2019.08.29 (21:01) 수정 2019.08.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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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낸겁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죄를 다른 죄와 합쳐서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은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를, 항소심에선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건 뇌물이다, 인정했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항소심과는 달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커졌고, 유죄혐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형량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에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나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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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이재용 뇌물공여액 86억으로 늘어…실형 가능성↑
    • 입력 2019-08-29 21:04:22
    • 수정2019-08-29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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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결론낸겁니다.

이유를 보면, 먼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뇌물죄를 다른 죄와 합쳐서 선고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은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를, 항소심에선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건 뇌물이다, 인정했고,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항소심과는 달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커졌고, 유죄혐의도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형량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에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재판 최대의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가 어떻게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삼성이 최 씨에게 넘긴 건 말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며 말값을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또 말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한이 모두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말 소유권을 삼성 명의로 하자, 최순실 씨가 화를 냈고, 이에 삼성 측이 "최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됐습니다.

이 과정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은 확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보다 50억 원 늘어나 86억 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 뇌물은 회삿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으로도 인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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