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국민연금 동원 ‘인정’
입력 2019.08.30 (06:27)
수정 2019.08.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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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걸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은 '승계 작업이란 건 없었다, 그러니 승계를 위한 뇌물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16억 원의 뇌물을 무죄로 봤죠.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청문회 :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건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기업체 활동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걸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은 '승계 작업이란 건 없었다, 그러니 승계를 위한 뇌물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16억 원의 뇌물을 무죄로 봤죠.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청문회 :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건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기업체 활동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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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국민연금 동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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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30 06:34:20
- 수정2019-08-30 09:04:10

[앵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걸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은 '승계 작업이란 건 없었다, 그러니 승계를 위한 뇌물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16억 원의 뇌물을 무죄로 봤죠.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청문회 :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건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기업체 활동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걸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은 '승계 작업이란 건 없었다, 그러니 승계를 위한 뇌물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논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16억 원의 뇌물을 무죄로 봤죠.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16년 12월 청문회 :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건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뇌물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뇌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묵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기업체 활동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이재용 지분 몰아주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한 '제3자 뇌물'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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