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농단’ 2심 모두 파기환송…왜?

입력 2019.08.30 (07:42) 수정 2019.08.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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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판결이 모두 새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부 파기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을 발표한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가장 큰 관심과 쟁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2심에서 엇갈린 뇌물액과 경영승계를 둘러싼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측에 제공한 34억 원 상당의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속에 오너 부재 리스크가 커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이나 추가돼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고후 삼성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도움과 성원을 부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에 대한 중대한 불법이 확인된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다퉜던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형량을 놓고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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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30 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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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판결이 모두 새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부 파기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을 발표한지 2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선고입니다.

가장 큰 관심과 쟁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2심에서 엇갈린 뇌물액과 경영승계를 둘러싼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측에 제공한 34억 원 상당의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속에 오너 부재 리스크가 커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이나 추가돼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고후 삼성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도움과 성원을 부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에 대한 중대한 불법이 확인된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법리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다퉜던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내린 만큼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형량을 놓고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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